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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투자 2000만원까지 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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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개인 간 거래(P2P, Peer to Peer) 대출 가이드라인이 1년 만에 개정됐다.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2배로 상향됐다. 단기간에 2조원 규모로 몸집을 불린 P2P대출 시장의 성장세가 빨라질 전망이다.

개인간 거래 일반투자자 한도 2배로 #연체 많은 부동산은 1000만원 제한 #공사 진척, 대출금 사용처도 알려야

2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보완해 앞으로 1년간 연장 시행키로 했다. 핵심은 투자 한도 조정이다. 지금까지는 일반 투자자는 대출 중개업체 1곳에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이를 2000만원으로 높였다. 같은 대출자에겐 최대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제한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다만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나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의 투자 한도는 여전히 업체당 1000만원으로 묶어 놨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한도 1000만원은 부동산과 관계없는 신용대출이나 동산담보대출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다. P2P대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우려하다 보니 부동산 관련 상품에 대한 규제는 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P2P대출 투자자들 사이엔 대출한도 1000만원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많았다. 한국P2P금융협회는 금융당국에 대출한도를 중개업체 1곳당 1000만원이 아니라, 투자자 1인당 총 P2P 투자액 기준으로 1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상품의 투자 한도를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P2P 상품 중에서도 건축자금을 대출해주는 부동산 PF 대출 상품은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월별 공사 진행 상황과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대출자가 자기자본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한동안 부동산 PF 대출은 P2P 시장에서 인기 상품이었다. P2P 업체들은 부동산 PF는 담보(주로 토지)가 확보된 데다 연 15~20%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상품을 홍보했다.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고 P2P시장에서 부동산PF대출은 가장 큰 비중(1월 말 기준 34%)을 차지했다.

하지만 사업구조가 건실하지 못한 대출자에게까지 대출이 나가면서 부동산PF대출의 연체율이 급등했다. 부동산PF대출 전문 P2P업체 ‘빌리’의 부실률(90일 이상 장기연체 비율)은 1월 말 기준 26.3%로 업계 최고다. 또 다른 전문 업체 ‘이디움펀딩’ 역시 부실률 17.2%를 기록 중이다.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전체 평균(2.49%)을 한참 웃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차주의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20%는 돼야 PF 대출을 내준다”며 “저축은행(연 8~12%)보다 금리가 높은 P2P 대출을 이용한다는 건 자기자본이 거의 없거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공시하라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실제로 대출금을 받아 건물을 짓는 데 쓰고 있는지를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게 공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P2P 중개업체 펀딩플랫폼은 부동산PF 상품을 위한 투자금을 모집해놓고, 10개월이 지나 상환일이 다 돼서야 투자자들에게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으로는 모든 중개업체가 월별로 공사 현황 정보를 CCTV나 사진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 국회엔 P2P 업계의 법적 기반을 만드는 ‘온라인대출중개업법’ 제정안이 2건 발의돼있다. P2P대출을 제도화해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김준태 P2P금융협회 사무국장은 “2조원이 넘는 P2P금융 시장을 지키려면 가이드라인보다는 법으로 규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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