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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모의 당당한 삶 응원한다"는 여가부 정책 들여다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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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가부는 21일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당당한 삶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ㆍ출산부터 자녀 양육, 자립 지원까지 종합적인 내용을 담았다”며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원에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미혼부ㆍ모는 약 3만3000명이다. 이 가운데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부ㆍ모는 약 3000명으로 추정된다.청소년 한부모의 대다수는 미혼모다. 이혼ㆍ사별 가정이 포함된 성인 한부모가정에 비해 사회ㆍ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임신ㆍ출산기 모바일 등 상담과 사례 관리 강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학업ㆍ취업ㆍ주거 등 지속가능한 자립 지원, 자조 모임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등이다.

  여가부는 임신ㆍ출산기 청소년 한부모가 가족 및 주변과의 갈등과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초기 2~3년 상담 및사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신 초기 고민 등을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으로 ‘청소년 한부모용’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한부모 당사자 상담원을 활용해 청소년 한부모가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청소년 한부모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생활공동체를 만들도록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 가족의 날’로 제정하고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기조로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 8일 ‘가족 다양성 TF’를 구성했다.

하지만 정작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가장 절실한 양육비ㆍ주거 지원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올해 14세 미만까지로 늘렸고, 지원 금액을 월 17만원에서 18만원(성인 한부모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으로 1만원 올렸다.

  또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관리비 수준의 저렴한 비용만 내면 생활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지난해 140호에서 올해 145호(누적)로 5호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대학특례입학, 임대주택 우선 순위, 한부모시설 입소 등을 할 수 있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월 100만원)로, 청소년 한부모는 60%에서 72%(월 소득 120만원)로 상향해 비현금성 지원을 확대했다”며 "올해는 1만원 밖에 올리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청소년 미혼모는 성인 미혼모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아이를 포기하고 보육원에 보내면 시설에 훨씬 많은 지원을 하면서 용기를 내 아이를 기르고자 하는 이들에겐 지원이 적다.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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