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집중억제대책으로 제한돼온 서울강북지역의 건물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건평비율)이 강남과마찬가지로 상업지역은 1천%, 준공업지역 3백%, 일반주거지역 3백%등으로대폭 확대 조정된다.
현재 강북의 경우 상업지역은 4대문안이 6백70%, 4대문밖이 9백%로 돼있으며, 준공업 지역은 2백%, 일반주거지역은 2백50%로 돼있다.
용적률의 강남·북 차등적용은 76년 서울시조례로제정, 시행돼온것으로 12년만에 해제, 환원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10일 강남·북균형개발책의 하나로 이같은 조정안을 마련,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서울시조례를 개정,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정안은 ▲준주거지역은현행 4백50%에서 5백%▲주거전용지역은 70%에서80%로 건물용적률을 늘린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연내에 상업지역을 중심·일반·근린의 3종류로 세분, 각각 용적를에차등을 두고중심상업지역은 1천3백%까지 허용항 방침이다.
중심상업지역으로 조정되는 지역은 강북의 4대문안 도심과 신촌·영등포·청량리·영동·잠실등 5개부도심지역 중심지구가 해당된다. 그밖의 상업지역은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이들 지역에는 9백%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서울시의 이같은 강북 건축물 용적률 완화 조정은 강남·북 균형 개발정책에따른것이다.
이에따라 낮은 용적률때문에 부진했던 강북도심의 건축경기가 활기를 띠고 서울도심에 새로운 대형건물이 들어설수 있게돼 서울의 모습이 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