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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면 무효인데…로또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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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나눔로또]

[사진 나눔로또]

지난해 3월 추첨한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지급기한 만료 한 달을 앞둔 시점까지 나타나지 않자 나눔로또가 당첨자 찾기에 나섰다.

19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8일 추첨한 로또복권 746회차 1등(당첨번호 3 12 33 36 42 45)의 주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복권은 당시 충북 제천시 중앙로1가의 ‘복권왕국’ 판매점에서 팔렸다. 단독 당첨이어서 당첨자가 받을 금액은 20억3862만원이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추첨 후 1년 동안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복권 기금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9일까지 해당 회차 1등 복권 당첨금 수령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첨금 전액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같은 회차 2등 복권 2장에 대한 당첨자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1장은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서 팔렸고 다른 1장은 인천 남구 주안동 복권점에서 판매됐다. 당첨금은 5272만원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년 동안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돈을 받아가지 않은 사람은 32명이었다. 이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99억79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18억7400만원에 당첨되고도 돈을 찾아가지 않은 셈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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