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 문 대통령 상대로 해임 불복 소송

중앙일보

입력

고대영 전 KBS 사장. [연합뉴스]

고대영 전 KBS 사장. [연합뉴스]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아울러 본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국가 기간 방송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적 책무를 다 했는데도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사장의 임기를 완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KBS 이사회는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고 고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2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찬성 6표, 기권 1표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다음 날 문 대통령은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지난 9일 KBS 이사회 사무국은 KBS 사장 후보자를 접수를 마감했으며 총 13명이 지원했다. KBS 이사회는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압축해 면접대상자를 선발한 뒤 24일 후보자 정책발표회와 사장 후보평가 시민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