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993년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한 차명계좌 중 실제 소유주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재산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12일 내놨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종전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중과할 수 있으나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금융위는 국세청·금융감독원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상 계좌를 파악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는 2008년 삼성특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특검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1199개에서 4조4000억원의 재산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차명계좌 중 20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이전에, 1001개는 이후에 각각 개설한 것으로 나머지 계좌는 중복된 것이다.

1993년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 하지 않은 경우엔 실명제 시행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에 최대 90%의 세금을 물린다.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는 세금만 부과한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상 ‘차명(借名)’을 좁게 해석했다. 삼성 임직원 명의라도 가명(假名)이나 허명(虛名)이 아니면 법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금융위의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20개는 실제 소유주로 실명 전환을 하지 않았으니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자ㆍ배당소득에 90%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1001개 계좌 역시 비실명 재산에 해당하기에 이자ㆍ배당소득에 90%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차명계좌를 비실명 재산으로 해석해 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는 어렵다며 지난달 초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지만 법제처는 혁신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20개이다. 해당 계좌의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어 과징금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계좌 원장을 보관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과징금 부과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