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각종 국토개발사업과 관련해 땅을 수용할때 해당지역의 보상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고 보상가격도 현실화하는등 토지보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일 건설부가 마련한 토지보상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보상가의 현실화를 위해 ▲현재 전세입주자의 경우 땅이 수용될 때 2개월 분의 주거대책비(5인가족기준 98만원)를 주던 것을 상향조정하고 ▲집단이주대책도 현재 30가구이상이 집단이주를 희망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구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예컨대 댐건설 등으로 수몰지역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할 경우 현재는 30가구이상이 이주해야 이주할 지역에 도로·상하수도등 편의시설을 해주게 돼있는데 앞으로는 몇가구가 이주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또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이하 주택에는 실제보상가옥에 가산금을 지급하는 가산보상제를 채택하고 ▲또 집이 헐릴 때는 현재는 원칙적으로 돈으로만 보상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능할 경우 아파트나 대토, 현금중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토지보상기구를 시·군·구에 상설화하며 현재 위원회 구성원중 30%이상으로 돼있는 주민참여폭을 40%이상으로 올려 보상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키로 했다.
또 보상금지급늑장에 따른 민원을 줄이기 위해 개략평가제를 도입, 보상액평가가 완전히 이뤄지기 전에라도 보상액을 지급하며 보상절차도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5월초에 토지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