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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비리’ 이중근 부영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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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6일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회삿돈을 빼돌리고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하는 등 각종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회장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부영그룹 고문과 이모 부영그룹 전무의 영장은 기각됐다. 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관여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를 받는다.

또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회장이 2004년 270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을 때 실형을 피하려고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했지만, 200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나자 법원에 한 약속을 어기고 제삼자에 처분한 것으로 파악해 관련 사실을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했다.

이 회장은 6일 법원에 도착한 뒤 ‘검찰에서 수사 중인 혐의들을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냐’ 등 질문에 “회사가 법을 다 지켰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달 29일엔 건강상의 이유로, 30일엔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생일이라는 점을 앞세워 검찰 소환에 불출석했다. 특히 30일이 생일이기 때문에 오전 소환에 응할 수 없고, 오후 3시에 출석하겠다는 불출석 사유가 공개된 뒤엔 논란이 잇따르기도 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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