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MBC방송 수사 관련자 9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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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제주=김형환기자】제주지검은 26일 제주 MBC-TV의 개표연습 방송사건과 관련, 제주MBC 김기주사장과 보도국장 이문교씨등 방송국관계자 9명을 국회의원선거법 67조·69조 위반(허위방송)혐의로 입건하고, 방송경위와 고의성·배후유무조사에 나섰다.
방송관계자들은 검찰에서 25일 오후4시부터 5시사이 예정됐던 개표방송 예행연습도중 실무자와 서귀포시삼매봉 중계소의 연락지체등 기술상 실수로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고가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점을 중시, 연습대본 작성경위, 연습장소인 TV주조정실에서 방송차단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등 의문점을 집중수사하고 있다.
한편 제주문화방송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김기주사장·박옥규상무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문교보도국장·고덕남기술국장등 6명을 대기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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