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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에 권력구조 포함할지는 대통령 판단에 달려"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5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5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30년 만에 만들어지는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될지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정부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될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는지, 여야 합의가 가능한지 등을 보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결국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한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다음 달까지 개헌안을 완성할 계획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권력구조 개편까지 담는 개헌안을 마련 중이다. 한 소식통은 “정책기획위원회가 각각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현행 단임제 유지를 담는 별개의 개헌안을 동시에 준비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기획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발표한다. 다만 정책기획위원회 역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때 권력구조 개편 부분이 포함될지는 청와대의 판단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개헌의 세 축은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권력구조 개편이다. 문 대통령의 ‘개헌 로드맵’은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여야간 합의가 어렵다면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분야에서 먼저 국민 여론을 수렴해 6월 지방선거때 개헌 투표를 하자는 방식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냐, 의원내각제냐 등을 놓고 이견이 계속될 경우 권력구조 개편은 나중에 하는 2단계 개헌안이다.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때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될 지 여부를 미지수로 남겨 놓는 이유는 이 사안을 ‘개헌 필수 사항’으로 전제했다가 개헌의 골든 타임을 놓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개헌은 정권 후반기엔 동력 부족으로 불가능한 만큼 6월 지방선거가 개헌의 적기라고 보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넘기면 그 다음 전국 단위 선거는 집권 4년차인 2020년 총선이다. 예정된 전국 단위 선거 일정과 별개로 개헌 투표를 진행할 경우 15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산했다.

그러나 야권은 권력구조 개편을 배제한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여야가 합의안을 낸다면 권력구조 개편은 당연히 개헌안에 포함된다”며 “그게 안되니 정부 개헌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청와대 일각에선 권력구조 개편이 없이도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방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책기획위원회가 개헌안에 이같은 방안을 일부 담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 인사권ㆍ예산권을 지자체에 넘겨주는 게 대통령 권한의 분산”이라며 “이 경우 야당 소속 지자체장의 권한까지 확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예컨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할 경우 국회가 검찰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며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기존 행정부 권한을 입법부ㆍ사법부에 일부 이양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인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려면 어떤 정부 형태가 적합한가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로 접근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기관장ㆍ권력기관장 인사권을 축소할 수 있는지가 이같은 접근법”이라고 밝혔다. 여론이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국회 역시 권한 확대에 걸맞도록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병건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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