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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5일 살인 혐의로 A(61)씨를 검거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46분께 정읍시 신태인읍 한 술집에서 내연녀 B(47)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하다 정읍시 정우면 한 도로에서 검거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살해 동기와 수법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