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어준·주진우 1심서 각각 벌금 9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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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김어준(50)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5) 시사인 기자에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 기자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나는 꼼수다'와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철회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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