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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800% 수익률' 과장 광고에 넘어간 투자자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평범한 직장인 김수진(29·여)씨가 1년 만에 50억원의 수익을 내면서 고급주택과 값비싼 외제 차를 몇 대씩 타고 다니는 '인생역전’의 주인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인천 강화도에 사는 주부 조모(65·여)씨는 지난 2014년 4월 인터넷에서 한 광고를 보고 A투자클럽을 찾았다. 14만명의 회원 수를 자랑하는 이 투자 자문업체에서는 ‘총 누적 수익률 4805%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연 1800만원이나 되는 회원비가 망설여졌지만 “투자 손실이 없는 종목을 추천해주고 가입비 이상의 수익을 내준다”는 말에 가입을 결심했다.

하지만 조씨가 추천을 받아 투자한 종목은 가격이 급격히 내려갔다. 조씨는 5개월 동안 총 1억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절반 가까이 투자금을 손해 보았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A투자클럽에서 내세운 수익률을 보고 정말 저럴까 싶었다. 하지만 진짜 돈 번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혹해서 믿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적발된 A 투자 클럽의 가짜 광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에 적발된 A 투자 클럽의 가짜 광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 조사 결과 A투자클럽의 광고는 대부분 거짓이었다. 이들이 회원을 유혹하기 위해 만든 가짜 광고는 허위 수익률, 이용 후기 조작, 가짜 사연, 거짓 주식 추천시스템 등 종류도 다양했다.

특히 이들은 회원에게 추천한 각 종목의 수익률을 단순히 전부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총 누적 수익률 4805%를 냈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60개 종목의 수익률 11%일 경우 단순히 합산해 664% 수익률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경찰에 따르면 A투자클럽 대표 남모(31)씨 일당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러한 허위·과장 수익률 광고를 통해 모집한 유료회원 1만4713명으로부터 회원비 총 54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총 누적 수익률이 4805%라고 광고하는 A 투자 클럽 홈페이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총 누적 수익률이 4805%라고 광고하는 A 투자 클럽 홈페이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또 남씨 등은 대형 금융투자사 B사 직원 윤모(50)씨 등과 공모해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대신 운용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들은 주식매매가 힘든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계좌관리 신청을 받아 금융투자 시에 4만3736회에 걸쳐 계좌를 위탁해 투자를 일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남씨 일당은 고객들을 소개해준 대가로 B금융투자사로부터 매매금액의 약 0.07%를 받아 매달 180만원에서 5100만원씩 3년간 총 8억3500만원을 받았다. 윤씨 역시 금융투자사로부터 인센티브로 매매금액의 약 0.009%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압수한 A 투자클럽의 가짜 광고와 주색 계약서 등 자료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이 압수한 A 투자클럽의 가짜 광고와 주색 계약서 등 자료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이 밖에도 이들은 또 회원들에게 추천 예정인 종목을 선행 매수해 총 4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인 A투자클럽 대표이사 남씨 등 임직원 10명과 B 금융투자사 직원 윤씨 등 3명을 포함해 3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규진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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