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희진 단장 “여성 선배로서 마음 아파…범죄요건 확인시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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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사진 연합뉴스]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사진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의 검찰 고위간부의 성범죄 폭로와 관련해 검찰 차원의 조사단이 꾸려진 가운데 조사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여성 선배로서 (서 검사가) 그런 일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마음이 좋지 않다”며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31일 조 지검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지현 검사가 상당히 오래전 일로 최근까지 괴로워하다가 (검찰 조직이) 바뀌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개인적 경험을 다 드러내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 성희롱, 성추행 사건을 처리할 때를 보면 다들 트라우마라도 있는 것처럼 바짝 긴장해서 일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검사가 그런 일을 겪고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으로 명명된 이번 조사단에는 10여 명 안팎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조 지검장은 조사단이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며 “여성정책, 성폭력 분야 공인 전문검사라든가 감찰에서 관련 분야 조사를 많이 한 경험이 있는 검사, 수사관으로 구성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우선 서 검사가 2010년 동료 검사의 부친상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당한 성추행 의혹뿐 아니라 그 뒤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먼저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 지검장은 검찰을 떠난 안 전 검사장이나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성추행 의혹을 은폐한 것으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에 대해 소환할 권한은 없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진상 파악과 피해회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 조직 내 만연해 있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사례도 수집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 검사의 피해사례는 친고죄 폐지 전이기 때문에 사실로 드러나도 안 전 검사장을 처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다른 피해사례들이 범죄구성요건을 갖췄다면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 지검장은 “조직 내에서 남녀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근무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주저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한) 검찰 내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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