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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스 쇼핑몰 ‘결제 후 추가할인’ 등 상생 협력 플랫폼 운영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 “온라인에서도 가격을 깎을 수 있다”는 광고 카피를 내세우며 오픈한 ‘우고스 쇼핑몰’이 ‘대폭 낮춘 수수료’와 ‘결제후추가할인’이라는 서비스로 입점 사업자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우고스는 입점 업체들에게 입점료와 광고 및 프로모션 비용, 할인 쿠폰 비용 등을 받지 않는 대신 20%의 판매 수수료만 받고 있으며, 판매수수료도 회사의 수익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또 판매수수료를 ‘결제후추가할인’이라는 일종의 회원 혜택 서비스(페이백 서비스) 재원으로 사용해 입점 사업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오픈마켓의 판매수수료율은 7%~15%인 반면, 판매수수료 외의 광고비와 프로모션 비용까지 부담하면 그 합이 30%~35% 상당으로 백화점 수수료 보다 더 비싼 편이다.

우고스 관계자는 “판매수수료를 회사 수익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페이백으로 고스란히 돌려줌으로써, 우고스와 판매자, 소비자들이 모두 상생하는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고스의 페이백 시스템인 ‘결제후추가할인’은 우고스 월정액에 가입한 회원들이 물건 구매 시 결제 후 추가할인 서비스를 통해 최소 5%~최대 100%까지 랜덤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월정액을 가입해야 한다는 부담이 조금 있지만, 구매가 대비 최대 100% 할인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한 월정액 이상으로 본전을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고스는 31일까지 ‘그랜드 오픈’를 기념해 ‘결제후추가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이 이벤트를 통해서도 100% 할인이 가능하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결제를 누르는 순간 결제 후 추가할인 화면으로 바뀌면서 생성되는 행운을 빌어준다는 ‘SPIN’ 버튼을 누르면 된다. 버튼을 누르면 복불복 방식의 할인율이 정해진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7조 5516억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1.7% 증가했다.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한편으론 오픈마켓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들이 광고비와 과중하게 책정되어 있는 판매수수료로 울상을 짓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업자인 소셜커머스와 종합몰 등에 판매수수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정작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회에서는 오픈마켓 규제 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하지만 앞으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구분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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