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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원정투기·환치기 대거 적발…1700억원 규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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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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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원정투기가 관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암호화폐 등을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와 원정투기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총 6375억 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중 암호화폐와 관련된 불법 거래 규모는 총 177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거래 중 환치기는 총 4723억 원으로 이중 암호화폐를 이용한 송금액은 118억 원이었다.

암호화폐 구매 목적으로 해외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무역대금 명목으로 1647억 원을 해외로 반출하고 페이퍼컴퍼니에 5억원을 은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암호화폐 원정투기는 여행경비·무역 대금 등 명목으로 반출한 고액의 현금으로 태국·홍콩 등지에서 암호화폐를 산 뒤 국내로 전송·판매해 차익을 실현하는 수법이다.

한 무등록 외환거래 업자는 한국·호주 간 4000억여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환치기 계좌의 운영자금 215억원 중 3억 원을 암호화폐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화로 산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으로 해외 제휴 업체에 전송한 뒤 이 업체가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각한 대금 17억원을 해외 수령인들에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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