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이용 절차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궁금한 사항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은행별 계좌 개설 여부 확인해야 #실명 전환 안하면 기존 계좌 중지
- 대형거래소는 지금도 실명계좌로 입금한다.
- “지금은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입금자와 거래소 이용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앞으로는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할 수 있다. 만약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에 계좌가 없다면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기존에 거래가 없던 은행에 계좌를 만드는 경우에는 ‘한도제한계좌’로 묶인다.”
- 한도제한계좌에선 얼마나 이체할 수 있나.
- “창구에선 100만원까지, ATM·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경우엔 30만원까지만 인출·이체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나 본인 명의 공과금 자동이체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이체한도가 보안등급에 따라 1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 실명 전환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된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실명 확인이 돼도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만약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의 계좌가 없다면 거래소에서 출금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안 된다.”
- 암호화폐 투자를 새로 하고 싶은데 신규 계좌 개설이 되나.
- “은행별로 다르다. 신규 계좌를 만들려는 사람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은행은 기존에 발급된 가상계좌 고객의 실명 전환만 허용하고 신규 계좌 발급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은행은 기존 가상계좌의 실명 전환을 허용하지만 신규 계좌 개설의 경우엔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하루 1000만원 이상 입출금을 하면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나.
- “1000만원 이상 암호화폐 거래소 연계 계좌로 입출금하면 이상 거래로 분류된다. 은행은 1000만원 미만 거래라도 의심이 되면 FIU에 보고한다. 정상적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개인이라면 걱정할 필요없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