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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 있어야 암호화폐 투자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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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30일부터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이용 절차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궁금한 사항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은행별 계좌 개설 여부 확인해야 #실명 전환 안하면 기존 계좌 중지

대형거래소는 지금도 실명계좌로 입금한다.
“지금은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입금자와 거래소 이용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앞으로는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할 수 있다. 만약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에 계좌가 없다면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기존에 거래가 없던 은행에 계좌를 만드는 경우에는 ‘한도제한계좌’로 묶인다.”
한도제한계좌에선 얼마나 이체할 수 있나.
“창구에선 100만원까지, ATM·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경우엔 30만원까지만 인출·이체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나 본인 명의 공과금 자동이체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이체한도가 보안등급에 따라 1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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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전환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된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실명 확인이 돼도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만약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의 계좌가 없다면 거래소에서 출금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안 된다.”
암호화폐 투자를 새로 하고 싶은데 신규 계좌 개설이 되나.
“은행별로 다르다. 신규 계좌를 만들려는 사람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은행은 기존에 발급된 가상계좌 고객의 실명 전환만 허용하고 신규 계좌 발급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은행은 기존 가상계좌의 실명 전환을 허용하지만 신규 계좌 개설의 경우엔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루 1000만원 이상 입출금을 하면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나.
“1000만원 이상 암호화폐 거래소 연계 계좌로 입출금하면 이상 거래로 분류된다. 은행은 1000만원 미만 거래라도 의심이 되면 FIU에 보고한다. 정상적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개인이라면 걱정할 필요없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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