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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사고 수리 때 대체부품 쓰면 순정품과 차액 25% 현금으로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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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대체부품을 쓰면 순정품 수리비의 25%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을 신설,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자기차량손해 사고 가운데 ▶단독사고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 ▶일방 과실 사고 등의 경우 적용된다.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 특약 신설 … 내달부터 시행 #자차손해 담보 가입자는 자동 적용 #쌍방과실·대물사고는 해당 안 돼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나면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할지, 아니면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OEM)에 따라 생산된 부품을 사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OEM 부품은 완성차 업체가 협력업체에 생산을 맡겨 공급하는 것으로 국내에선 흔히 ‘순정품’이라고 부른다.

보험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25%는 OEM 부품과 대체부품의 평균 가격 차이다. 예를 들어, BMW 5시리즈의 앞쪽 우측 방향지시등을 교체할 경우 가장 최신 모델의 OEM 부품 가격은 179만2300원이다. 만약 이를 품질인증 대체부품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이 가격의 25%인 44만808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부품이다. OEM 부품과 비슷한 품질의 신품이지만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은 OEM 부품 위주의 수리 관행이 정착돼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는 대체부품이 2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620개로 늘었다. 하지만 대체부품은 대부분은 외제차 위주다. 현재 국산차의 경우 대체부품은 거의 없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는 정품에 대한 디자인권(보호기간 20년)을 등록해 부품업체들이 정품과 똑같은 모양의 대체부품을 생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와의 마찰을 두려워한 국내 부품업체들은 대체부품 생산을 주저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순정품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마치 OEM 부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든 게 완성차 업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주도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지난해 9월 자동차 순정부품보다 저렴한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이창용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대체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차량이 외제차의 23%에 불과하다는 점이 한계이긴 하지만 이번 특약을 통해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의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다.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되면 경쟁이 붙어 OEM 부품 가격이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지출 보험금이 줄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차액 지급도 가장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소비자에게 바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특약은 다음 달 1일 이후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사고부터 적용된다. 특약 신설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요청하면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바로 이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한 손상의 경우엔 지급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범퍼 긁힘 등 같은 경우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부품을 복원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미한 손상의 기준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의 ‘공시·조회 서비스→경미손상 수리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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