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거부당하자 홧김에 불 질러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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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호 02면

5명 사망 종로 여관 화재 범인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한 50대 남성이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이 사망했다.

서울혜화경찰서는 중국집 종업원 유모(53)씨를 종로구 소재 S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유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주인이 거절하자 그는 112에 “투숙을 거절한다”며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유씨에게 성매매와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유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여 자진 귀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씨는 귀가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로 가 휘발유 10L를 구입했다. 이어 오전 3시쯤 휘발유 통을 여관 출입구에 던지고 불을 붙였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전체로 번졌다. 이 불로 여관 투숙객 5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유씨는 방화 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관 근처에서 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술에 취해 성매매 생각이 났다. 이 골목에 여관이 몰려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는데 거절당하니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불은 한 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화성 물질로 저지른 방화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숙객이 대부분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 불이 난 점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사망자 대부분의 사인이 질식사인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에 불이 붙은 직후 다량의 연기가 건물 안을 가득 채우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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