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 "성매매 요구 거절당하자 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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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한 남성이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요구 거절당해 홧김에 범행” #1·2층 투숙객 5명 사망·5명 부상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서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송우영 기자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서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송우영 기자

이날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유모(53)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관주인 김모(71·여)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종로구 창신동 소재 인근 중국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유씨는 범행 직전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범행 장소 근처로 이동했다. 유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성매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근처에) 술집도 있고 여관도 있어서 무작정 처음 보이는 곳에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2시6분쯤 여관 주인 김모(71)씨가 숙박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112에 신고했다. 비슷한 시각 김씨는 유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두차례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오후 이상엽 서울 혜화경찰서 형사과장이 종로 여관 방화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규진 기자

20일 오후 이상엽 서울 혜화경찰서 형사과장이 종로 여관 방화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규진 기자

당시 유씨는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및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는 훈방조치를 받았다. 유씨는 술을 마셨으나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유씨는 귀가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약 2km 떨어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 주유소 관계자는 “유씨가 처음에는 페트병에 기름을 판매해달라고 요구해 거절했다"며 “자기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말해 비상급유 상황이라고 판단해 전용용기에 판매했다”고 말했다.

유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과 같은 휘발유 전용 용기. 여성국 기자

유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과 같은 휘발유 전용 용기. 여성국 기자

이어 여관으로 돌아온 유씨는 오전 3시8분쯤 1층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주머니에 있던 비닐류에 불을 붙여 던졌다. 휘발류에서 뿜어져나온 유증기까지 더해진 불은 3층 건물을 순식간에 집어 삼켰다

불이 난 직후 여관 주인 김씨의 신고로 소방차 50여대와 소방관 180명이 출동해 1시간여 만에 불을 진화했지만 여관 투숙객 10명 중 5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5명 중 2명이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휘발유를 뿌리면 유증기 형태로 공중으로 번지기 때문에 불이 순식간에 퍼진다"며 "늦은 시각이었고 투숙객들이 잠을 자고 있어 대피를 하짐 못 한데다 좁은 노후 건물이라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불이 난 여관은 등기부등본상 1989년에 소유권이 기록돼 있는 벽돌·슬라브조의 오래된 건물이다. 면적은 1층 54.55㎡, 2층 48.79㎡로 총 103.34㎡(약 31평)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이 낡아 스프링클러가 없었더. 소형 건물이라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종로 여관 방화 현장. 송우영 기자

종로 여관 방화 현장. 송우영 기자

당시 2층 창문을 통해 탈출한 투숙객 최모(52)씨는 “1층에서 까맣게 불꽃 튀면서 방문을 열수가 없어서 창문을 통해 다급히 뛰어 내렸다. 월세 45만원에 다른 장기 투숙객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관 주인에 따르면 사망자 5명 중 3명은 같은 방인 105호에 묵고 있었고 가족관계인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며 “모두 여성으로 추정되나 신원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종로 여관 방화 사건 생존자 최모(52)씨가 병원 치료를 위해 이동 중인 모습. 여성국 기자

종로 여관 방화 사건 생존자 최모(52)씨가 병원 치료를 위해 이동 중인 모습. 여성국 기자

화재 직후 유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여관에 불을 질렀다. 인근 약국 앞 도로에 있다"”고 직접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전 3시12분쯤 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유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규진·송우영·여성국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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