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세청장 부인 수재 검찰조사 무혐의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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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부동산투기와 관련, 세무조사를 잘 봐주겠다며 2억8천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감사원인사계장 이용대씨(42)가 받은 뇌물 중 2천9백여 만원을 당시 국세청장 성용욱씨의 부인 서지숙씨(48)에게 전달했으나 검찰조사 결과 뇌물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됐음이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용대씨는 지난해9월 서울 대건택시 대표 이봉훈씨(54·여·구속)가 팔아 넘긴 서울서초동1321 대지 4백 평과 경기도 용인군 임야 등 3만8천여 평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만히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향후배인 서울동부세무서 서기 김용만씨(32·구속)로부터 2억8천만원을 받아 그중 2천9백92만원을 성 국세청장부인인 서씨 앞으로 입금시켰다는 것.
이씨는 육사26기로 국세청장이던 성씨(육사15기)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감사원 인사계장으로 친하게 지냈으며 부인 서씨는『이씨가 온라인통장으로 입금시킨 후「감사원 재직중의 적금 등을 입금시킨다」고 전화를 걸어 그런 줄만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부인 서씨는 지난2월 이씨 등 3명이 구속되자 뒤늦게 2천9백만원을 이씨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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