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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선거운동’ 김어준·주진우에 벌금 200만원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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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구형했다. [연합뉴스ㆍ뉴스1]

검찰이 12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구형했다. [연합뉴스ㆍ뉴스1]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어진 딴지일보 대표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 씩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만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19대 총선 직전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에 알린 뒤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취소했다.

이에 두 사람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당시 발언 내용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를 통해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못한 최고 권력자들의 비위를 파헤쳐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주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의 언론인에게는 검사나 선관위가 한마디도 안하면서 법은 왜 저에게만 가혹한지 참 안타깝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자신을 취재현장으로 돌려 보내달라"고 밝혔다.

또 김어준 씨는 "저의 행위가 법 테두리를 벗어난 지점이 있다 해도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한 건 아니라는 걸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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