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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애플 상대 소송 제기, 1인당 220만원

중앙일보

입력

애플 아이폰 1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자회견 [연합뉴스]

애플 아이폰 1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자회견 [연합뉴스]

이용자 몰래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킨 애플을 상대로 국내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1일 제기됐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종로구 가든타워에서 ‘애플 아이폰 1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는 “악의적으로 속도를 저하시킨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1차 소송에는 122명의 소비자가 원고로 참여한다. 단체는 소장에서 ‘i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속도나 기능을 저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와 소비자기본법상 기본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이용자 1인당 220만원이다. 이는 새 스마트폰으로 교체했을 때 출고 비용을 평균한 금액 120만원에 성능 저하로 인한 사용상 불편에 대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소장 정준호 변호사는 “애플이 업데이트로 인해 배터리 성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 자체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는 애플에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달 중 형사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아이폰을 판매한 이동통신사들의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애플이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실질적 피해구제에 나서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정부도 관련법에 따라 행정 제재에 나서고 국회 또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조속한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아이폰6·아이폰6S·아이폰SE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이후 미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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