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댓글조사TF 불법감청·증거인멸 사실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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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모습. [중앙포토]

국군기무사령부 모습. [중앙포토]

군국기무사령부의 ‘국방부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 불법감청 의혹을 조사 중인 국방부가 “기무사의 불법감청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11일 국방부는 이날 오전 기무사의 댓글 조사 TF 감청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기무사 관계자 등이 댓글 조사 TF 활동을 감청하라는 별도 지시를 통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한 매체가 ‘댓글 조사 TF의 기무사 압수수색에 대해 기무사가 감청을 통해 사전에 이를 인지했고, 증거인멸 등의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보도함에 따라 이 같은 의혹을 풀고자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 20일간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 댓글 조사 TF장이 통화한 것에 대한 감청은 모두 3건이었고 감청된 회선은 댓글 조사 TF장의 회선이 아닌 상대방의 회선이 감청된 것이었다”며 “이는 댓글 조사 TF 활동 개시(지난해 9월 8일) 이전부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이 이뤄진 회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건 감청 이후에도 실제 압수수색시(지난해 12월 4일)까지 댓글 조사 TF에 대한 추가 감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청 업무 담당자들도 댓글 조사 TF에 대해 별도로 감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기무사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스파르타 활동을 위해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기무사령부 전산시스템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결과, 댓글 조사 TF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전산망에 대한 삭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청 업무 실무자, 전산시스템 관리자 및 기무사 지휘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언급한 스파르타 부대는 기무사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하며 댓글 공작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조직이다. 현재 댓글 조사 TF의 조사 대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필요한 논란을 낳지 않도록 기무사의 감청 업무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의 조직적 감청 지시나 증거인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기무사의 감청 업무가 본래 취지에 부합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교육과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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