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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징계받은 러시아 선수 42명, CAS에 제소

중앙일보

입력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 당시 러시아 소치 피시트 스타디움에 함께 걸린 올림픽기와 러시아 국기. [AP=연합뉴스]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 당시 러시아 소치 피시트 스타디움에 함께 걸린 올림픽기와 러시아 국기. [AP=연합뉴스]

 국가 주도의 도핑 파문으로 평창 겨울올림픽 출전 자격을 잃은 러시아 선수 및 관계자 43명 중 42명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AP통신은 10일 “20여 명의 러시아 선수들이 추가로 제소를 해왔다고 CAS가 밝혔다”며 “이로써 러시아 선수 및 관계자들의 제소 건수는 총 42건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AFP는 "평창올림픽 출전 자격을 잃은 43명 중에 42명이 CAS에 제소했다"면서 "그러나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는 IOC의 결정에 대해 CAS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안은 러시아가 지난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평창올림픽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고, 여기에 도핑 테스트에서 문제가 적발된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은 문제다. 러시아는 정부 차원의 도핑 조작 혐의로 국제 스포츠계에 큰 실망을 안겼고, IOC는 러시아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정지하면서 IOC가 정한 도핑 테스트를 통과한 선수에 한해서만 개인 자격으로 평창올림픽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IOC의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비탈리 무트코 러시아 체육부총리도 징계에 반발하면서 CAS에 제소했다. CAS는 평창올림픽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심리를 서둘러 이달 안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트코 부총리와 관련한 사안은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한 기자 kim.ji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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