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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할인 ‘전월 이용실적’서 무이자 할부는 빠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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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시 제공’.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설명 옆엔 꼭 이런 조건이 달려있다. 그런데 전월 이용실적, 제대로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만약 ‘전월 이용실적=이달 결제금액’이라고 알고 있다면 틀렸다. 3일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 77번째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전월 실적을 포함한 신용카드 이용법을 소개했다.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아파트관리비·세금도 거의 제외

우선 전월 실적을 산정하는 기간부터 알아두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카드 이용액이 전월 이용실적에 해당한다. 실제 청구되는 카드 이용대금과는 집계 기간이 다르다. 게다가 전월 실적에서 제외하는 항목이 적지 않다. 대부분 카드사가 해외 이용금액, 무이자 할부,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매금액, 국세·지방세·관세 등은 이용실적에서 뺀다. 할인 혜택을 받은 이용금액도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대형마트 할인 카드라면 대형마트에서, 통신비 할인 카드는 통신비에 쓴 금액은 보통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전월실적 계산법 사례

신용카드 전월실적 계산법 사례

카드사가 앞세우는 높은 할인·적립률도 잘 뜯어봐야 한다. 실제 할인은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커피숍 20% 할인 카드로 매일 출근하면서 아메리카노 한잔(4100원)을 사 마신다면, 한 달에 1건도 할인 못받을 수도 있다. ‘승인금액 건당 1만원 이상인 경우’같이 최소이용 조건을 달아놓기 때문이다. 레스토랑·편의점·영화관·커피숍·마트에서 각각 20% 할인해주는 카드도 마찬가지다. 실제 할인금액은 20%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카드는 대부분 통합 할인 한도를 따로 두고 있어서다. 할인율뿐 아니라 ‘월간 통합 할인 한도 2만원’ 같은 조건을 꼭 확인해봐야 한다.

주유 할인카드의 할인금액도 기대와 다른 경우가 많다. ‘L당 100원 할인’이라고 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50L를 주유하면 5000원을 할인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할인액 계산에 쓰는 주유량은 실제 주유량이 아니다.

카드사 입장에선 고객이 결제한 주유 금액만 알 뿐, 주유량 정보는 없다. 따라서 승인 금액을 카드사가 정한 기준유가로 나눠서 주유량을 환산한다. 보통 특정 정유사 본사가 고시하는 휘발유 가격이 기준이 된다. 휘발유 고시 가격이 1500원인데, A씨가 L당 1300원의 경유를 50L 주유하고 6만5000원을 결제한 경우를 예로 들자. 카드사는 A씨의 주유량을 50L가 아닌 43L(6만5000원/1500원)로 계산해서 L당 100원씩 4300원을 할인해주게 된다.

복잡한 전월 실적과 할인 조건 등을 일일이 기억하거나 신경 쓰기 싫다면 단순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다양한 할인을 제공해도 고객이 할인 항목과 조건을 기억 못 하면 소용없다”면서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된 카드 또는 모든 가맹점에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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