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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생기고, 귀산촌인 자금 크게 늘고..달라지는 산림정책.

중앙일보

입력

올해부터 나무의사제도가 시행되고 귀촌인 지원자금도 크게 확대된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산림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산림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아파트 단지 등 생활권 수목 병충해 등 관리하는 나무의사 도입 #귀산촌인 창업자금 100억원 늘리고,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입 #

나무 의사는 아파트, 학교, 공원 등 생활권에 있는 수목의 병충해 상황을 진단·처방하는 활동을 한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뒤 국가 가격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산림청은 나무 의사 등 도입으로 청년 중심의 일자리 4000여 개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덕유산 자연휴양림. [사진 산림청]

덕유산 자연휴양림. [사진 산림청]

산림청 임하수 기획재정담당관은 “그동안 생활권 주변 수목 병충해 방제를 아파트 관리인이나 소독업체 관계자 등 비전문가가 함에 따라 수목관리에 허점이 많았다”며 “나무 의사 제도 도입으로 생활 공간 수목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대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국립장성숲체원에서 진행된 숲교육 프로그램(숲속짝체조). [사진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국립장성숲체원에서 진행된 숲교육 프로그램(숲속짝체조). [사진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귀산촌인과 임업인을 위한 정책지원도 확대·강화한다. 초기 귀산촌인에게 창업·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34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로 인해 귀산촌인 창업 자금은 1인당 50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을 신설하고 100억원을 투입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불법벌채 목재의 국내유통을 막기 위해 목재류 수입 때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시행한다. 대상 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제,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등이다.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할 때 국산 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 목재 우선구매제도를 오는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국산 목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목재생산·가공업체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교육생들이 전남 장성 편백치유의 숲을 찾아 현장학습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한국산림아카데미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교육생들이 전남 장성 편백치유의 숲을 찾아 현장학습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사회 취약계층 등에 국유산림복지시설 객실이용료를 30∼50%까지 감면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기존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에서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고엽제 환자 등까지 확대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으로 잘 가꿔진 산림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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