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법서 고법환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대법원형사부(주심 황선종대법원판사) 는 9일 부산형제복지원사건과 관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근(59·전원강) 김돈영(50·전총무) 피고인등 2명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문제가된 복지원산하 경남울주군작업강이 걱법한 복지시설의 일부라면 원생늘을 이곳에 수용한 것은 법렴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 특수감금죄에 해당된다고 볼수없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2심에서 무죄를 선고방았던 전형제요양원총무 박두선피고인(31)에 대해서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가된 부량인 수용시설에서의 「수용」 에 강제성을 인정한 것으로 주목되며 앞으로 수용원생들의 인권유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또 박피고인등 2명은 특수감금부분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항소심 (대구고법) 심리결과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랑인선도를 목적으로하는 형제복지원산하 울주작업장이부랑인 선도·보호를 목적으로한 형제복지원의 적법한 복지시설의 일부라면 원생들을 이작업장에 수용한조치역시 사회복지사업법·생활보호법·내무부훈령등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이며원생들이 이같은 법령에 의해 작업장을 이탈할수 없도록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는것은 당연한것』 이라고파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피고인등이 취침도중 출임문을 잠근것은 원생들의 야간도주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책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을소지가 있으나 형법상의 특수감금죄에 해당된다고 볼수없고 형법2O조에.규정된정당행위로 보아야할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