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2의 살충제 계란 없도록…매일 식품 안전 챙기는 '컨트롤타워' 생긴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8월 대전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에톡사졸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폐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대전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에톡사졸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폐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매일 식품 안전 상황을 챙기는 컨트롤타워가 생긴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 총리 주재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발표 #살충제 계란 사태 계기로 4대 분야 20개 개선책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상황팀' 신설해 상황 점검 #식품 검사, 정보 공유 등 부처 간 협력도 강화 #계란 생산·유통 체계 바꾸고 인증 제도 개선 #초등 돌봄교실 과일 제공, 식품 집단소송 도입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인 식품 안전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 제도 개선 ▶식품 안전ㆍ영양 관리 강화 ▶관리 체계 정비 등 4대 분야에서 20개 개선책을 내놨다. 이 총리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농림축산식품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현장 실상을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서로 협의하고 조정한 끝에 종합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살충제 계란 사태 당시 농식품부ㆍ식약처 간의 ‘관리 일원화’ 논란이 있었던 걸 감안해 정부 대응 시스템을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컨트롤타워 격인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한다. 각 유관 부처 전담팀과 함께 식품안전 상황을 매일 관리한다는 목표다.

 또한 축산물 검사 기준ㆍ항목을 설정할 때는 관계 부처의 사전 협의가 의무화된다. 만약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부처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생산 단계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도 유사시 신속 추적이 가능하도록 개편된다.

 이와 함께 '후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계란 생산ㆍ유통 체계와 각종 인증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개선된다. 동물 복지형 축산이 장려되고, 농가에서 사용 가능한 약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살충제를 불법 사용한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아예 취소하는 방안도 2019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으로 바뀌는 계란 난각 표시. [자료 국무조정실]

앞으로 바뀌는 계란 난각 표시. [자료 국무조정실]

  또한 계란 껍질(난각)에 사육 환경(2018년), 산란 일자(2019년)를 각각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된다. 친환경 인증 평가가 강화되면서 위반 농가에는 인증 취소 등 제재가 엄격해진다.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 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농약허용목록관리 제도’(PLS)도 2019년에 도입한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ㆍ캔디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는 당초 예정대로 2020년까지 식품 안전을 상징하는 HACCP(해썹) 적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내년부터 전국 초등 돌봄교실 아동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식품 섭취로 피해를 본 소비자 대표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내년 도입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