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격을 받으며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25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귀순한 북한 병사에 대한 민간병원의 치료비용을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오늘 중 집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에 따르면 전체 치료비용은 의료급여가 적용돼 총 6500여만원으로 산정됐다. 이중 본인부담금 2500여만원을 정부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병원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예정이다.
그는 "관련 유사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해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귀순병사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분류돼 의료 급여를 소급적용했다"며 "앞서 알려진 1억여원의 치료비는 의료 급여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