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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식품 포장지 글자 커지고, 생리대 모든 성분 표시된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매장에 진열된 생리대 제품들. 내년 10월부터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중앙포토]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매장에 진열된 생리대 제품들. 내년 10월부터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중앙포토]

내년부터 식품 포장지에 인쇄된 제품 정보가 눈에 보이기 쉽게 바뀐다. 화학성분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생리대는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내년에 바뀌는 식·의약품 정책들을 소개했다.

식약처, 2018년 바뀌는 식·의약 정책 소개 #소비자가 식품 정보 쉽게 확인하도록 개선 #'해썹' 적용 확대 등 식용란 유통 관리 강화 #동물카페 음식점 입구엔 손 소독 장치 의무 #내년 10월엔 생리대와 마스크 전 성분 표시 #소비자 개성 위해 화장품 혼합·소분 제도화

 앞으로는 식품을 사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더 쉽고 꼼꼼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원재료명이나 업체 이름, 유통기한 같은 표시사항을 별도의 표로 만들거나 단락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게 의무화된다. 이러한 내용은 정보 종류와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ㆍ통일해야 한다. 현재 원재료명은 7포인트 이상, 업체 이름ㆍ소재지는 8포인트 이상 등으로 규정돼 기준이 제각각이고 글자 크기도 작은 편이다.

라벨에 영양정보가 표시된 식품.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라벨에 영양정보가 표시된 식품.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들어 '살충제 계란' 사태를 겪었던 식용란 유통 과정도 개선된다. 계란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허가가 4월부터 신설된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4월)과 햄ㆍ소시지ㆍ햄버거 패티 등 식육 가공품(12월)에 대해선 식품 안전을 상징하는 HACCP(해썹) 적용이 의무화된다.

 사람과 동물 간에 상호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도 생긴다. 내년 7월에는 동물 출입·사육 등을 위한 시설이 갖춰진 동물카페 음식점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손 소독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고 조깅하는 시민. 내년 10월부턴 마스크 제품도 모든 함유 성분을 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중앙포토]

마스크를 쓰고 조깅하는 시민. 내년 10월부턴 마스크 제품도 모든 함유 성분을 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중앙포토]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의약외품 전 성분 표시제가 확대 시행된다. 올 12월 치약과 구중 청량제, 살충제 등에 새로이 적용된 가운데 내년 10월엔 생리대ㆍ마스크도 추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함유 성분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식당용 물티슈ㆍ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4월부터 시행된다. 위생용품 19종에 대한 영업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수입검사, 자가품질검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과 욕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혼합ㆍ소분이 가능한 '맞춤형 화장품'이 6월부터 제도화된다. 각 개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여러 화장품을 섞거나 양을 나눠서 쓰는 경우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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