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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쓴다…남성도 출산휴가 10일

중앙일보

입력

2019년 이후 육아휴직 기간 1년 가운데 첫 석달을 뺀 나머지 9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오른다. 또한 앞으로는 임신 중에도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현행 3일인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도 2022년까지 연간 10일로 확대된다.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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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6일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기에도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임신한 여성이 출산 전 회사를 그만두는 일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최대 10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여성 노동자가 원하면 임신 전 기간에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현재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확대한 것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임신 중인 노동자 15만명 중 5만명이 출산 전 퇴직하는데, 임신기에 육아휴직을 당겨 쓸 수 있으면 고용이 유지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현재 3일인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를 연간 10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9월 정부는 육아휴직 이후 첫 3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로 인상했는데, 이제 남은 9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50%(상한액 100만원→120만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9년에 육아휴직 예상자 12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기간제 노동자의 출산과 육아 지원도 강화된다. 기간제 노동자는 그동안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출산휴가 중 계약이 만료돼도 남은 법정 휴가 기간 동안 출산휴가 급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 평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전체 노동자의 18%)까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의 여성 보호 조항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앞으로는 임금, 승진, 정년 등에서 성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생리휴가 및 육아시간 등을 보장해야 한다.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남녀 간 임금정보를 공개하는 ‘임금분포 공시제’도 2020년부터 도입된다.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적용받는 기업도 2022년까지 꾸준히 확대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현행 10%에서 80%까지, 중견기업에 15%까지 인건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여성의 평균 시간당 급여액은 1만2573원으로 남성 1만9476원의 64.6% 수준을 밑돈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여성 41%, 남성 26.4%로 여성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 높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2022년까지 1조2천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초의 여성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대책이 하루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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