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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육아휴직 기간 1년 가운데 첫 석달을 뺀 나머지 9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오른다. 또한 앞으로는 임신 중에도 최대 10개월까
중앙일보
2017.12.26 21:21
2024.05.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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