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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꺾인 신규 저비용항공사(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왜?

중앙일보

입력

플라이양양이 이달 중 들여올 예정이었던 B737-800기종. 189명의 승객이 탈 수 있다. [사진 플라이양양]

플라이양양이 이달 중 들여올 예정이었던 B737-800기종. 189명의 승객이 탈 수 있다. [사진 플라이양양]

국내 7번째 저비용항공사(LCC)가 되려던 에어로케이와플라이양양의 계획이 일단 무산됐다. 국토교통부가 양 사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22일 반려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양 사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반려 #여객수요 부족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우려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 활주로공사로 영업제한" #"플라이양양은 공항입지상 여객 수요 적을듯" #항공사 재무구조 나빠지면 안전사고 가능성 증가 #국토부 "면허체계 개편해 LCC진입 장벽 높일것" #사업자들 "여객 수요는 창출하면 된다" 반발 #"현 상황만 보고 미래를 예단하는 건 무리"

국토부 항공산업과 성호철 과장은 “21일 열린 전문가(7인) 자문회의 의견과 7가지 법적 면허 충족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상황에서는 여객 수요 부족 등으로 양사의 재무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재무구조가 취약해지면 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면허신청을 반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의 경우 8대의 항공기 도입 계약을 완료했고 자본금 450억원도 납입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상 면허를 받기 위한 물적 요건(자본금 150억원 이상, 항공기 3대 이상)은 충분히 충족한 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청주공항의 용량이 부족하고, 국적 사간 과당 경쟁 우려가 있어 에어로케이의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청주공항의 경우 활주로 2개 중 한 개가 공사 중이어서 공사가 끝나는 2년 뒤까지는 비행기를 원활하게 띄울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청주공항의 항공 노선이 김포공항,인천공항과 같기 때문에 국내 항공사 간 과당 경쟁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양양도 기본적인 물적 요건은 충족했지만, 여객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봤다. 플라이양양의 경우 항공사 간 과당경쟁 우려는 크지 않지만, 지리적 특성상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6월 26일 국토부에 면허를 신청했고 플라이양양도 지난 6월 29일 면허를 신청했지만, 국토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9월 13일 이례적으로 양사에 심사 연기를 통보했다.

항공사업법상 면허를 내주기 위해서는 물적 요건 외에 재무구조, 이용자편의, 사업자 간 과당 경쟁 우려 해소, 외국인 지배금지 등의 요건을 따져야 하는데 2개사를 한꺼번에 검토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면허 신청 반려에 대해 신규 LCC가 진입할 경우 LCC간 과당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제주항공, 진에어 등 6개 LCC가 영업하고 있고 에어로케이 등 6개사가 신규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에어로케이와플라이양양외에에어대구(대구), 남부에어(밀양), 프라임항공(울산), 포항에어(포항) 등이다.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에어로케이와플라이양양에면허를 내줄 경우 나머지 업체들의 면허신청을 반려할 명분이 없는 셈이다.

한 국내 항공사 관계자는 “장거리용 항공기를 갖고 있지 않은 국내 LCC 특성상 LCC들이 운항하는 노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공사가 많아지면 출혈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조종사,정비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저비용항공사가 우후죽순 격으로 영업할 경우 항공사 간인력빼가기 경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에어로케이와플라이양양에 외국 자본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들어왔다는 업계의 소문도 많았다. 에어로케이는아시아최대LCC그룹인 에어아시아가 배후에 있고, 플라이양양은중국자본이 들어왔다는 소문이다. 에어로케이는AIK(Air Innovation Korea)라는 페이퍼컴퍼니가 100% 출자한 회사로 AIK의 최대주주는 각각 22.1%의 지분을 가진 에이티넘파트너스(투자회사)와 한화그룹이다. 에이티넘파트너스는 136억원,한화그룹은 162억원을 출자했다. 해외투자지분은 22% 가량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외지분과 관련해 ”서류상으로는 결격사유가 없었다 “고 밝혔다.

면허 신청 반려 통보를 받은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은 국토부 결정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송주석 플라이양양 상무는 "여객수요라는 것이 항공사업자의 노력으로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플라이양양의 경우 중국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계획을 면밀히 세워놨는데 단지 지금 현재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면허 신청이 반려돼 아쉽다"며 "주주 및 투자자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면허 신청 반려와 별개로 신규 LCC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금 규모를 현행 150억원에서 더 큰 규모로 상향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도 현행 3대 이상에서 더 늘리는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 성호철 과장은 ”올해 초부터 면허체계 개편 용역에 착수했고 내년 1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중에면허체계가 바뀔 전망“이라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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