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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변호인 “주범은 사이코패스지만 공범은 정상인”

중앙일보

입력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주범 김양(사진 뒷쪽)과 공범 박양(사진 앞쪽)이 지난 11월 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주범 김양(사진 뒷쪽)과 공범 박양(사진 앞쪽)이 지난 11월 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공범 박모(19)양 측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주범 김모(17)양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김양의 사체유기 등 혐의 및 공범 박양의 살인방조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박양 측 변호인은 “김양은 사이코패스여서 소위 ‘묻지마 범죄’가 가능한데, 박양은 정상인이어서 그런 범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양은 살인을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했다”며 “김양에게서 사체 일부를 받았을 때도 모형으로 알았다”고 범행 인지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며 “판타지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없는 것인데, 모형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용 모형은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며 “가담하지 않았다면 사체를 받고 화장실에서 확인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들은 김양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다. 박양은 미동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A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1심은 김양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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