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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터 이용, 내년부터 체중·일수 상관없이 보험 적용

중앙일보

입력

인큐베이터(보육기) 속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신생아.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인큐베이터 이용에 보험 급여 제한 기준을 없앤다. 아기의 체중이나 치료 일수에 상관없이 이용 횟수만큼 급여한다. [중앙포토]

인큐베이터(보육기) 속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신생아.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인큐베이터 이용에 보험 급여 제한 기준을 없앤다. 아기의 체중이나 치료 일수에 상관없이 이용 횟수만큼 급여한다. [중앙포토]

내년 4월부터 저체중출산아의 몸무게가 2kg을 넘어도 인큐베이터(보육기) 이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황달 치료를 위한 광선치료를 7일 이상 받아도 마찬가지다.

복지부, '문 케어' 후속조치 발표 #검사·수술 36개 항목 급여 제한 없애 #13개 급여, 23개 예비급여로 전환 #횟수나 종류 상관없이 건보 적용 #인큐베이터·고막절개술 등 해당 #"환자가 필요한 만큼 진료받길 기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런해 21일부터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횟수·개수·적응증(어떤 약이나 수술로 인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병이나 증상) 등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한했던 400여개 항목 중 36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에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되는 36개는 주로 횟수·개수 등 수량을 제한했던 보험기준 항목이다. 그간 의료기관은 되도록 정해진 횟수나 개수 범위 내에서 시술·처치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범위를 초과하면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지불해야 했다.

의학적 필요도가 높아 남용가능성이 적은 13개 항목은 제한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신생아의 인큐베이터 이용, 고막 염증 제거를 위한 절개술, 치질 수술 후 필요한 좌욕·단순처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존에는 저체중출산아의 체중이 2100g에 도달하면 인큐베이터 비용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비급여 환자 부담금은 종합병원급 기준으로 하루에 1만 9630원이다. 광선치료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7일이 지나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이용 횟수만큼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고막절개술은 2회를 초과하면 환자가 1회당 2만 4850원을 부담했다. 치질 수술 후 처치는 외래 진료기간 중 7회를 넘기면 1회당 5390원이 들었다. 횟수 제한이 사라지면 각각 1만 2430원, 2700원으로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오남용 우려가 남아있는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 갑상선기능검사 등은 본인부담률 90%의 예비급여로 전환한다.

현재는 간·신장·조혈모세포이식 등 장기이식을 할 때 시행하는 약물 및 독물 검사는 1~3회 이내, 갑상선 기능장애 진단·치료를 위한 검사는 3종류 이내에서만 급여가 적용된다. 예비급여로 바뀌면 횟수·종류 기준을 넘어갈 시 건강보험이 10% 부담한다.

예비급여 항목들은 추후 조사를 통해 본인부담률을 더 낮추거나 다시 비급여 항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번에는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한 적응증 제한 항목은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심장 부정맥 검사,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 검사 두 개 항목만 적응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심장 부정맥 검사는 전면 급여로,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 검사는 예비급여로 전환됐다.

복지부 손영래 팀장은 “이번 기준 개선을 통해 환자가 의료비 부담을 덜면서 필요한 만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남아 있는 급여 제한 항목들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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