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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낚시전용선 도입 검토...낚싯배 안전대책 발표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낚시 전용선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낚시 어선의 관리 기준을 여객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안전요원을 승선시키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 내놔 #지난 3일 영흥도 급유선ㆍ낚시어선 충돌사고의 후속조치 #항해 수칙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낚시 어선 안전 기준, 여객선 수준으로 강화 #구명뗏목 등 안전장비 장착 의무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지난 3일 발생한 영흥도 급유선ㆍ낚시어선 충돌사고의 후속 조치다.

지난 3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낚싯배가 침몰하고 있다. [연합]

지난 3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낚싯배가 침몰하고 있다. [연합]

대책의 주요 내용은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활동 강화 ▶좁은 연안 수로 안전관리 강화 ▶즉시 출동태세 확립 및 구조역량 강화 ▶비상상황 관리체계 강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비ㆍ인프라 개선 및 국민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우선 항해 중 전방 경계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불시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기본수칙을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한다.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을 1000만원 이하로 높인다.

또 여객선이나 낚시 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에 탑승하는 국민이 직접 선박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선박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는 강화한다. 현재는 낚시 어선에 대해 일반 어선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객선 수준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승선 경력 등 낚시 어선 선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원을 추가 승선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명뗏목,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장착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낚시어선에 비상상황 시 신속한 탈출을 도울 수 있는 비상구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연안을 주로 항해하는 중소형 선박의 운항 특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구명안전장비 등 설비기준도 개발한다.

해경은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구조대별로 매주 예방순찰과 함께 지형 숙달 훈련을 하고, 비상 출동훈련도 매월 한다. 특히 구조 보트를 즉시 출동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전용 계류시설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나 위치상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는 잠수가 가능한 구조사를 배치해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한다. 자체 구조 요원 양성을 통해 소형 경비함정과 파출소에도 구조 요원 및 기본 잠수장비를 배치한다. 또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2019년까지 인천과 제주에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는 부산과 목포, 동해에 있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개선 방안을 통해 사고 재발 우려를 최소화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내년 1월까지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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