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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리의리~ 침해당했다” 김보성, 식품업체 상대 소송서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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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보성씨. [중앙포토]

탤런트 김보성씨. [중앙포토]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했다며 배우 김보성씨가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퍼블리시티권은 배우나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이날 김 씨가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업체가 계약기간 이후에도 김 씨의 유행어를 딴 ‘의리의리한 OO’ 등의 상품을 팔았다”며 김 씨에 로열티 6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식품업체가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1억 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김 씨는 해당 식품 판매로 받아야 할 로열티 4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58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절반가량의 금액만 퍼블리시티권 사용료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 식품업체와 1년 광고계약을 맺고, 해당 상품에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식품업체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5년 7월 이후에도 광고를 중단하지 않자 올해 6월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이번 소송 이외 자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 몇 차례의 소송에서도 차례로 승소했다. 한 투자자문회사가 자신의 사진을 홍보 책자에 무단사용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식품업체와의 소송 역시 승소하며 해당 제품의 광고가 중단된 바도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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