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징역 15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시민단체, 'IDS 홀딩스' 법조계·정관계 배후세력 수사 촉구 [연합뉴스]

시민단체, 'IDS 홀딩스' 법조계·정관계 배후세력 수사 촉구 [연합뉴스]

거액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김성훈(47) IDS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피해 규모가 조 단위고 유사수신이라는 공통점 등으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김씨는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으나 재판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이에 2심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규모를 확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15년을 선고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