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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해외취업 연예인·외항선원|AIDS 강제검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보사부는 16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1년 이상 장기체류한 뒤 귀국하는 해외취업연예인등 감염률이 높은 계층에 대해 공항·항만에서 강제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날 보사부·경제기획원·외무부·노동부·의료계관계자 등으로 구성된「AIDS대책위원회」(위원장 최수일 차관)를 열어 이같이 결정, 3월중 AIDS예방법시행령에 규정, 공포키로 했다.
대책위는 또 성병검진을 받는 유흥접객업소 및 다방종사자 전원에 대해 연2회, 외국항구에 기항한 뒤 귀국하는 외항선원·원양선원 등도 입항때마다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AIDS감염자중 격리보호조치대상을 ▲타인에게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파매개행위우려자(특수업소접대부)로 하고 이를 보사부에 설치되는 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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