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부, 세월호 인양추가비ㆍ선체직립비 505억원 의결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12일 세월호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에 조건부로 추가 지급할 인양비 328억7000여만원과 세월호 선체직립 비용 176억5000여만원 등 총 505억2400만원의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일반예비비 지출안 심의ㆍ의결 # #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오른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오른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선체인양 지원경비 등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상하이샐비지는 세월호 인양에 성공한 뒤 “한국 정부와 916억원에 인양계약을 했으나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며 추가로 1000억원 이상을 결재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선미 쪽 리프팅빔을 넣기 위한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졌다는 점에서 실비로 300억원 가량 추가 지급하기 위해 협상을 벌여왔다.

정부는 상하이샐비지에 추가로 지급할 예산을 의결하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고의 인양지연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를 내놓으면 그때 지급하기로 조건을 달기로 했다.

또 선체조사위원회가 내년 봄 선체를 세운 뒤 추가 수색하겠다는 명목으로 요청한 비용 176억5200만원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3월에 만료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을 2024년 4월 15일까지 연장하고, 세월호 생존자ㆍ유가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ㆍ치료비 지급 기간도 당초 2020년 3월 28일에서 같은 기간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장해구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을 현행 제10급에서 제14급으로 완화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 필요기간을 1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일반군무원의 공무 외 목적의 국외여행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진에 대비해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저수지의 규모를 총저수량 50만t 이상·제방 높이 15m 이상에서 30만t 이상으로 확대하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도 심의ㆍ의결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