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특정지역 기준싯가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양도소득세·증여세의 부담률을 크게 높여 부동산 투기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했다.
특히 투기 붐이 일어 지난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2백74개 지역 중 종전 과표기준(내무부 싯가표준)보다 무려 2백27배나 올린 곳도 있어 그 강도를 나타냈다.
건설부가 아산만 등 6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으로 고시한데 이어 국세청이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싯가를 대폭 올린 것은 시중의 넘쳐흐르는 돈을 바탕으로 한 투기 붐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
지난 86년부터의 흑자기조전환으로 서로 천적으로 불리는 증시와 부동산 쪽이 이례적으로 동반상승, 투기 붐을 일으키는 최근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이런 관점에서 이번의 기준싯가 조정이 주로 투기대상지역에 집중됐다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지난달 특정지역으로 추가된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경우 7백32평을 팔았을 때 1천6백28만원의 양도가격이 적용돼 70만원만 양도소득세로 내면 됐던 것이 이번에는 2억4천1백69만원으로 늘어 양도세만 2천7백22만원을 내게 됐다.
무려 2천6백52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되는 셈이다.
또 안산시본5동에 있는1백평의 땅을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내무부 싯가표준액은 9백50만원이지만 국세청의 기준싯가로는 3천2백30만원이 돼 증여세는 종전 1백80만원에서 1천2백50만원으로 늘게됐다. 그러나 ▲1가구1주택을 처분한 경우 ▲농민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처분하거나 교환·대토하는 경우 ▲실제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 등은 특정지역 안이라 할지라도 기준싯가를 적용 받지 않거나 비과세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투기예상지역은 즉각 특정지역으로 고시하는 한편 시가변동 추세에 따라 기준싯가도 조정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또 전문적인 투기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는 물론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여론재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투기가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더 이상 악용되지 않게 하겠다는 기본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춘성기자>이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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