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적 없는 사회복지법인|「청송원」인가를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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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보사부는 16일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전회장 전경환씨 부인 손춘지씨(44)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청송원의 법인설립인가를 취소했다.
보사부는 청송원이 86년5월24일「육아·양로·정신박약자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1년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인가신청에서 밝힌 ▲3억9천만원의 재산출연을 하지 않고 ▲시설운영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복지사업경영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그동안 청송원측에 대해 2차례 사업수행 독촉을 했으나 전혀 반응이 없어 사업소재지로 된 영종도관할 경기도 옹진군을 통해 지난달 현지확인조사를 거쳐 인가취소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송원은 설립신청서에서 ▲법인소재지를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운서리 산67의1에 두고 ▲밭5천9백평방m와 임야1만3천3백87평방m등 5천8백여평 토지를 기본재산, 3억4천만원 현금을 보통재산으로 해 ▲육아시설·양로시설·정박아재활시설 설치운영사업을 한다고 되어있으며 이사진은 대표이사에 손춘지씨, 이사에 전경환·문선재·송기정·이길녀·김승웅, 감사에 정장희(새마을운동 중앙본부경리부장) 이은숙(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장)씨로 되어있다.
청송원이 법인소재지로 신고한 영종도 당은 지난해물의를 빚었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영종연수원 구내로 연수원은 전경환씨가 따로 설립한 「지도자육성재단」소유시설을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임대 사용하는 형식으로 운영됐으며 청송원은 그 구내에 명칭만 둔채 소유토지는 과수원·땅콩밭 등 농장으로 사용돼왔다.
보사부의 청송원 인가취소는 전경환 전회장과 관련된 새마을 운영비리 시정조치의 하나로 알려졌으며 영종도수련원 소유주이자 대규모 탈법개발사업주체가 된「지도자 육성재단」에 대해서도 자진해산 등 절차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법인의 취소는 80년6월 설립인가 된 「인왕교원」이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2년4개월만인 82년10월 취소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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