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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충돌’ 급유선 동서관계 선장ㆍ갑판원, 대형 로펌 선임

중앙일보

입력

급유선 선장 전모씨(左)와 갑판원 김모씨(右). [연합뉴스]

급유선 선장 전모씨(左)와 갑판원 김모씨(右). [연합뉴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하고 해경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3명 계약 #선장, 1차 조사 이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 조금씩 바꿔 #낚싯배도 사고 책임 있다 주장

11일 해경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ㆍ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를 받는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는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지난 4일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들은 낚시 어선 선창1호(9.77t)와 충돌한 이달 3일 참고인 신분으로 해경 조사를 받다가 혐의가 드러나 체포되자 다음날 오전 곧바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변호인 선임 계약을 했다.

전씨와 김씨는 동서 관계여서 같은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아주는 이들의 해경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3명을 투입한 상태다. 통상적인 선임 관례상 검찰로 송치돼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이 법무법인이 계속 변호를 맡을 전망이다. 대륙아주는 소속 변호사 수만 100명이 넘어 국대 10대 로펌으로 꼽힌다.

올해 초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의 파산 관리인을 맡았던 김진한(61) 대표 변호사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철(53) 전 특검보 등이 이 법무법인 소속이다. 자유한국당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대륙아주에서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다. 대륙아주는 이달 초 항해사 출신 변호사 등 해상 분야 전문가들을 충원해 해상보험팀을 신설했다.

앞서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차 조사 이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조금씩 바꾸며 낚싯배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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