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신고기한 이틀 늦었다|동직원이 고압자세 불친절-정재련<서울 신정 1 동1050의 28>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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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18년간 서울신정3동에서 살다가 지난해 12월30일 신정1동으로 퇴거신고를 했다.
2주일에서 이틀이 지난1월15일 신정1동에 갔더니 담당직원이 많은 민원인들이 있는데 대뜸『왜 혼자 사세요. 아저씨는 왜 없는지요』라고 큰소리를 치는 것이 아닌가.
며칠 뒤 다시 갔더니 신정3동으로 반송해 갔다면서 아주 불친절하게 대꾸했다.
강서구청 민원실에 가서 나이 든 할머니에게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합수가 있느냐고 따졌더니 동사무소로 가라고 미뤄 서울시청에 가서 과태료 1만원을 내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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