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운전사|경찰서 가해자로 둔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찰의 수사착오로 가해자로 둔갑, 39일간의 면허정지를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자체조사에 나섰다.
광희택시 운전사 이원석씨(28·서울 정능2동451의2)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순 서울 잠원동 한신아파트119동앞 사거리에서 택시운전을 하던중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김모씨와 충돌, 교통사고를 냈다는 것.
그후 두 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에서는 신호를 위반한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김씨의 과실로 밝혀져 검찰의 지휘 품신까지 올렸으나 이틀 후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 문득일 순경(40)이 뚜렷한 이유없이 자신을 가해자로 처리, 운전사 이씨는 경찰의 면허벌점부가처분에 따라 39일간의 면허정지를 당했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