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도 2003년보다 30% 증가한 15조7000억원에 달했다. 1인당 상속액은 6072만원이었다. 그러나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25만8000여 명)의 0.7%(1808명)뿐이었다.
이처럼 세금을 낸 사람이 적은 것은 상속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다 기초공제(2억원)와 배우자.자녀공제(5억~30억원) 등 각종 공제로 실제 과세액이 적었기 때문이다. 2004년 상속세는 9500여억원으로 1인당 5억2764만원의 세금을 냈다.
?왜 급증했나=증여가 급증한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구간과 세율이 단일화돼 있어 재산을 미리 물려주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과 주식 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 미리 증여해 누진세를 줄이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2억원인 경우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분부터 5억원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3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1억원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고 1억원은 상속하면 총세금은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김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