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 내려 미리 증여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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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자녀 등에게 미리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부동산과 자본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상속세도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1일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4년에 증여받은 사람은 19만6000여 명으로 전년(10만2000명)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증여액도 9조7000억원에서 16조5000억원으로 70% 급증했다. 한 사람당 평균 8400만원을 증여받은 셈이다. 이 중 절반가량인 9만여 명(48%)은 증여액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았다. 나머지 10만여 명이 낸 증여세는 1조5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477만원이었다.

상속 재산도 2003년보다 30% 증가한 15조7000억원에 달했다. 1인당 상속액은 6072만원이었다. 그러나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25만8000여 명)의 0.7%(1808명)뿐이었다.

이처럼 세금을 낸 사람이 적은 것은 상속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다 기초공제(2억원)와 배우자.자녀공제(5억~30억원) 등 각종 공제로 실제 과세액이 적었기 때문이다. 2004년 상속세는 9500여억원으로 1인당 5억2764만원의 세금을 냈다.

?왜 급증했나=증여가 급증한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구간과 세율이 단일화돼 있어 재산을 미리 물려주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과 주식 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 미리 증여해 누진세를 줄이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2억원인 경우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분부터 5억원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3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1억원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고 1억원은 상속하면 총세금은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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