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을 1억원으로?” 이틀 만에 일어난 세가와병 환자 판결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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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누워있는 환자.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오른쪽은 일본 소아과 의사 마사야 세가와가 진단한 세가와병 환자 모습. [중앙포토]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오른쪽은 일본 소아과 의사 마사야 세가와가 진단한 세가와병 환자 모습. [중앙포토]

오진 때문에 13년 간 누워 있던 환자가 제대로 된 약을 먹고 이틀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원은 오진을 내린 병원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5일 SBS와 경북일보 등에 따르면 1997생 서지수(가명)씨는 만 3세가 넘어서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까치발로 걷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2001년 대구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뇌성마비 중 강직성 하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2005년과 2008년 수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도 받았지만, 2009년에는 경직성 사지 마비 진단을 받았고, 2011년에는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사진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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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5년 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뇌병변이 아닌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진은 대구의 대학병원에서 과거에 촬영한 MRI 사진을 본 뒤 “뇌성마비가 아닌 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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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와병으로 불리는 도파 반응성 근육긴장이상(dopa-responsive dystonia)이라는 이 병은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이상으로 도파민 생성이 감소해 발생한다.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50% 이상의 환자에서 발견된다. 200만명 중 한 명 꼴로 발생하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걸릴 확률이 높다.

[사진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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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아과 의사 마사야 세가와(1936~2014년) 등에 의해 처음 보고된 이후 학계에서는 흔히 세가와병이라 부른다. 파킨슨병과 증상이 비슷하며 보행장애 증상을 보여 종종 혼동되기도 한다. 주로 소아에게 발생하고, 도파민 약물을 소량 투약하면 특별한 합병증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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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씨는 새로운 치료제를 복용한 지 이틀 만에 일어나 걸었다. 아버지 서인석씨는 SBS와 인터뷰에서 “약을 이틀 먹더니 걷지도 못하던 애가 방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아빠 나 걷는다’라고 말하면서”라고 말했다.

[사진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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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씨 가족은 뇌성마비 진단을 내린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에 네티즌들은 “13년을 1억원으로 무마하려고”라는 반응 등을 보이고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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