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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전문점 조리사 복어 요리 자격증 갖춰야”

중앙일보

입력

정부,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복어 음식점은 복어 독을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국가공인자격을 가진 복어조리사를 둬야 한다.

정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사 고용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복어를 조리해 파는 식품접객업소는 복어 독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일반 조리사가 아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조리사를 고용해야 한다.

복어 조리의 경우 알과 내장 등에 포함된 독을 제거하는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자격을 지닌 사람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이미 복어 독을 제거한 복어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전문 복어조리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포 후 2년 뒤인 2019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성장 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창출 지원금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청년의 취업난 해소를 도모하고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또 시설경비업 허가기준을 경비원 20명 이상에서 5명이 이상으로 완화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의 업무 특성과 난이도가 다른데도 허가시 인력기준이 같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68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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