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문예진흥 기금 싸고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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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극장입장료에 덧붙여진 문예진흥기금 모금문제를 둘러싸고 영화계와 문예진흥원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최근 문예진흥원(원장 정한모)이 문예진흥기금을 장기 체납한 서울의 시네하우스(대표 정진우)등 전국 24개 극장을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함으로써 더욱 첨예화하고 있다.
문예진흥원 한 관계자는 『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문예진흥법 제7조에 의거, 합법적으로 모금하고 있는데 극장들이 관객들에게 기금을 받아내고도 이를 진흥원에 납부치 않는 것은 「횡령」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극장측은 『문예진흥원이 영화계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매년 60억∼70억원을 거둬가면서 실제 영화계에는 10억원정도밖에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금모금도 현행법에 할 수 있다고 허용만 되어있을 뿐 의무조항은 아니다』고 맞선다.
시네하우스대표 정진우씨(한국영화인협회장)는 『기금납부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차제에 법정투쟁을 통해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정당성을 밝혀보겠다』고 말한다.
문예진흥기금은 지난73년 「문예진흥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연장·고궁·사적 등에서 모금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예진흥법에 따라 문예진흥원장과 전국극장연합회장이 합의·계약, 극장입장료의 8·5%씩을 진흥기금으로 거둬왔다.
그러나 이같은 계약은 당초 5년동안 시행하기로 했었으나 그후에도 매년 계약에 의해 계속되어왔다.
전국극장연합회 이태원회장도 『올해 기금모금은 이미 지난해말 금년도 모금을 합의, 계약해주었으나 영화계의 전체 뜻에 따라 내년부터는 계약을 거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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